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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5:31:27 #플랜뉴스 플랜지구촌
아동을 결혼에 몰아넣는 일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마리에 스턴튼(Marie Staunton_플랜 영국 최고 책임자)

 

잠비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또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법적 고발보다는 예방이 아동을 위해서 최선의 전략이라 할 것이다. 물론, ‘설득’이란 당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형법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 보고서는 소녀들이 결혼으로 인해 너무나도 자주 학교에서 탈락해버리는 50개 개발도상국에 사는 5600만 소녀와 그 가족들을 접하면서 플랜이 알게 된 내용이다.
 
플랜은 아동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발전조직으로서 아동보호 담당관과 훈련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학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지난 9월 나는 극심한 가뭄으로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케냐의 테라카(Theraka)에 있었다. 이곳의 한 자원봉사자는 아주 가난한 어느 가족이 14살짜리 딸에게 결혼을 강요하면서 신랑 집에서 염소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가족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보호 담당관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소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염소들도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케냐의 염소들과 방글라데시 마을들이 이곳 영국의 젊은이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영국에서 강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결혼이 일반화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파키스탄에서 조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영국 아동 학교 가족부(the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실시한 영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똑같다. 파키스탄 신드(Sindh) 지역에 사는 아버지들에게 딸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물어봤더니 25살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결혼을 한 나이는? 14살부터 18살이었다. 이유는? 우선 가족의 명예 때문이었다. 일단 사춘기에 들어선 딸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공공 장소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동료나 가족의 압력, 가족간의 연대 강화, 재정적인 이득과 돌봄도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소녀는 더욱 조혼을 한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고 행동양식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달 나는 강제 조혼 폐지에 동의한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지역사회 중 한 곳을 방문했다. 아동과 그 부모들, 종교지도자, 지역 및 중앙 정부가 이것에 동의하기까지는 평균 6년이 걸렸다. 이제 이들은 강제 조혼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영국에 살면서도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는 5000~8000명으로 추산되는 젊은이들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내가 우려하는 바는, 정부가 강제결혼을 불법화한 것 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입법 활동과 불법화 만으로는 어떠한 행동이나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예방에 좀더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 주제가 너무 민감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기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언제가 될 것인가?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 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 내부의 강한 동료 간 압력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영연방정상회의(CHOGM)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총리는 영연방 국가 모두에게 강제조혼 폐지 확약을 요구했고, 그것을 이루어냈다. 총리는 이제 영국에서 교육부와 여성부, 지역 의원,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없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일하기 전, 나는 가정폭력법이 제정된 1976년 이래 범죄 가족 변호사로 일했었다.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와해된 상태에서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는 쉽지 않았다. 조기 예방책은 아동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일에서 아동을 구해내야 했다. 불법화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것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찰이 신속하게 개입하고 가해자를 명백하게 벌하는 국가의 의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one way forward는 희생자로 하여금 민사소송이나 경찰 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희롱방지법에 바탕을 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인 편의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직면한 정부의 어려움 이 이들 아동들의 권리보다도 앞설 수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적게’가 아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