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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1:20:17 #플랜뉴스 플랜코리아

[정보] 기부금 소득공제, 2012년 30%로 확대 [머니투데이]

 

권익위,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15%에서 2012년부터 30%로 확대된다. 또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부금 활성화 관련, 3개 분야·9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내년에 20%, 2012년부터 30%로 확대토록 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기부자수와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적용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의 영수증 수집 수고나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을 덜기 위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또 기부금단체의 리스트를 지역별·유형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공시하고,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해 기부자들이 정보파악을 위해 일일이 단체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했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권익위는 "현재 기부금 단체 지정시 기획재정부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하고, 재심사때까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정받은 단체의 적격성 논란이 있다"며 "기부금 단체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중복서식을 통합하고,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연구목적 등인 경우,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제고토록 했다.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 나눔교육을 2010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토록 했고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