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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00:00:00 #플랜뉴스 플랜코리아

  •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하는 출생통보제 통과 환영
  • 부모 출생신고 전, 아동의 존재 파악해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이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위한 더 많은 노력 필요

[성명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을 통과 시켰다.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모의 출생신고가 있기 전에도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 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3년 4월 ‘출생등록에 관한 결의안’을 다시금 채택하면서, 인권보호와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서 모든 아동을 차별 없이 등록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였다. 국내 출생아동의 99% 이상이 병원에서 태어나는 통계는 출생통보제의 필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였다.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업무연계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정보가 제대로 기록된 출생등록과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시점이기에,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출생미신고 아동의 심층적인 실태조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만, 현재 국회와 정부가 병행도입을 이야기하는 보호출산제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의미를 퇴행시키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같은 날 통과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성과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출생등록은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자라날 아동의 권리를 아우른다. 보편적 임신 및 출산, 양육 지원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른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 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국내외 옹호활동을 통해 출생등록 의제를 확산시킨 대표적인 시민사회 연대로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가의 계속적인 노력을 촉구할 것이다.

2023. 7. 3.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